광주시, 차량취득 관련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 > 광주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광주시

광주시, 차량취득 관련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본문

NE_2023_EDVFGN73197.jpg

광주시는 3월부터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관련 법정 민원사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문자 알림(SMS)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지방세 관련 법정 민원사무 결과통지문을 우편 발송해 통지사항을 안내했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일이 잦고 대리 신청 시 납세자 본인이 통지받지 못하는 등 처리결과 통지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시는 수신 동의란이 추가된 새로운 ‘지방세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환급청구서·환급금 양도신청서’ 서식을 사용한다.

새롭게 도입해 사용하는 민원 서식에는 기존 법정 서식에 문자 알림(SMS) 서비스 동의란을 추가해 문자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안내 및 납세의무 준수사항 등 알림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생했던 우편물 미수령에 따른 민원을 방지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알권리 및 신뢰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많은 요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쁜 생활 중 놓칠 수 있는 사항 등을 문자 알림(SMS) 서비스로 한번 더 안내해 시민들이 만족하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12

3

0

9

7

6

3

7

11

7

1

15
11-25 09:09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