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3년 상반기 어린이집 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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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본문
광주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용 아동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운행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마다 시행하는 차량안전점검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신고된 어린이집 중 23년 1월 조사 시 운행 기록장치 미장착 어린이집 8개소에 사전 통보하여 1차 자체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14일부터 12대의 통학버스를 광주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하차 확인 장치 및 운행기록 장치 설치 여부▲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운행기록 작성 여부 등이다.
운행기록 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신고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 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상반기 통학버스 합동점검에서는 운행기록 장치 장착 여부를 집중하여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유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요청 및 정기 점검 시 재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 수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동승보호자는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등 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