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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8일은 광역별 체납차량 단속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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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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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은 28일 ‘2023년 상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과태료 체납액 정리 목표율 40% 달성과 현장중심 체납액 정리를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주시 징수과 전직원 및 읍·면·오포1동을 포함, 약 40여명의 직원을 13개 조로 나눠 단속반을 꾸리고,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역별로 차량 밀집지역을 돌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지방세 부분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20910대(23억6700만원), 과태료 부분 체납액 30만원이상·60일이상 체납한 2793대(30억7600만원)로 총 4884대(47억8300만원)이다.

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매달 합동 새벽영치의 날을 지정해 단속을 진행해왔으며, 주중에도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 운영해 현재까지 474대를 대상으로 영치 및 예고를 진행했고, 2억1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차량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광주시청 징수과 및 읍·면·오포1동에서 체납액을 모두 완납하면 반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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