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자진신고 납부기간 운영 > 광주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광주시

포천시,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자진신고 납부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본문

NE_2023_XLFMGH43292.jpg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포천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주민세 사업소분(법인)은 5~20만 원의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합해 납부 및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혹은 과소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더불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기한 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우편·팩스 및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하면 된다.

포천시는 시민 편의에 한발 다가가는 세무서비스가 되기 위해 순차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수령받은 납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538-2983)으로 문의하면 된다.





12

9

4

13

7

8

6

10

14

11

3

16
11-25 10:13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