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정비구역 지정 14년 만에 음식점 가능 호수 2배 확대 쾌거 > 광주시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광주시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지정 14년 만에 음식점 가능 호수 2배 확대 쾌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본문

NE_2023_KZFZWM34055.jpg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 가능 호수가 25개소에서 49개소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5%까지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광주시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경안‧광주‧검천‧수청)의 음식점은 25개소로 제한돼왔다.

이에 시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1회 총 6개월 동안 경기도와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함께 5개 공공하수처리장(경안‧광주‧검천‧수청‧광동)의 방류수를 채수해 분석 의뢰했다.

그 결과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초과했으나 나머지 4개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준수해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광주시 4개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이날 경기도가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1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져 현재 25개소에서 49개소 확대된다.

방세환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규제받는 주민들을 위해 각자의 업무에 충실해 만들어진 값진 쾌거”라며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4

12

12

9

10

13

13

9

13

13

7

14
11-25 21:19 (월)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