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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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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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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새로운 지방세 체납징수 기법으로 관내 공사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일제 조사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후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분양권도 분양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분양 대금을 완납 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를 완료해 분양자 및 분양권 매수자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금액을 압류 후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월부터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천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현황을 조사해 체납이 있는 경우 분양권을 압류 후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 및 징수 독려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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