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산업스파이 방지 3法’발의, 국가핵심기술보호 실현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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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08 23:35본문
- 산업스파이, 해외기술 유출 범죄 피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제 처벌 형량 지나치게 낮아
-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法’ 개정안 발의
- 김태년 의원,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로,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
김태년 의원(민주당, 성남 수정)이 8일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스파이 방지 3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내용으로 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함에도, 유출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만 등 해외에서는 국외로 기술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양형기준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반영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국내산업기술을 해외 유출 시 처벌을 현실화하고, 해외로 국가전략산업에 관한 경영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국내산업기술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내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사건의 기소율은 5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9.1%에 불과하다.
김태년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우리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