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디지털 시대에 학교는 스마트전환을 하면 안 되는가, 학부모부담 공교육비는 늘어나는 게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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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28 17:41본문
-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예산낭비’, ‘선심성 예산’으로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
❍ 서울 시내 학교 교실에는 이미 칠판과 빔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대형 LCD화면으로 구성된‘전자칠판’을 설치하여 교육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 광주 및 경북교육청 등 많은 교육청에서 각급학교 신입생 학부모에게 10만원~30만원씩 입학준비금을 나눠주는 등 교육청이 돈을 ‘펑펑’쓰고 있음
□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62781761
<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 ‘전자칠판’ 보급은 교육의 디지털대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로서 절대 예산 낭비가 아닙니다.
❍ 서울 시내 교실에 설치되고 있는 ‘전자칠판’은 곧 도입될 디지털교과서 활용 등과 연계하여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 및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등을 위한 기본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 시설로서, 이를 보급하는 것은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입니다.
❍ ‘전자칠판’은 단순히 교사가 학습내용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용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사용하는 개별 스마트기기와 연동하여 학생들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즉각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등 기존 빔프로젝트와는 완전히 다른 장치로서, 분필 칠판과 빔프로젝트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 전자칠판을 실제로 사용하는 교육주체는 전자칠판을 사용함으로써 개인 디지털기기와의 연계성이 우수해졌으며, 온라인 학습도구 사용 시 편의성이 좋아져서 집중도 있는 수업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등 전자칠판의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교사 83%, 학생79%, 학부모 64%, [붙임1] 참조)
❍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변화에 공교육이 적극 부응하여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책 추진의 도구적 기반인 디지털 기기 보급 사업을 ‘예산낭비’ 혹은 ‘선심성 사업’으로 매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요, 논리적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붙임1] 원격수업 및 디지털교수학습 현황조사 결과(서울시교육청 전자칠판 설치사업 추진현황 보고, 2023. 3.)
□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교육복지정책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혜택은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복지정책은 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학부모 부담분을 줄여서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선심성 사업’이라 폄훼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학부모 부담을 늘려 학부모들이 공교육 영역에서마저 교육비를 걱정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공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비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원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만큼은 가계의 부담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 체험학습활동비, 방과후교육활동비 등 기존에 학부모가 부담하던 항목을 국가 지원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교육복지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초중등 부문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 2018년 11.4%에서 2019년 9.6%로 내려와 이제야 겨우 OECD 가입국 평균(9.6%)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붙임2] 공교육비 정부지출 및 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 통계
❍ ‘선심성 사업’의 표본인 것처럼 거론되는 입학준비금은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표적 교육복지제도입니다. 신입생을 둔 학부모는 교복을 비롯하여 가방, 문구 등 자녀의 새학교 입학을 위해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시도교육청이 10만원~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계 부담 완화 및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사실 이 금액은 지역에 따라 교복 한 벌조차 제대로 구매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을 생각하면 입학준비금은 오히려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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