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입장문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8-24 15:49본문
어린이의 안전과 일선 학교현장의 원활한 교육활동의 병행 보장을 위해 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유권해석에 대한 대책 촉구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8월 24일(목),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 최근 발표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
○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어린이는 철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졌다고 판단된다.
○ 다만 현재 경찰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해당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의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
○ 어린이의 안전과 온전한 학교 교육활동의 병행 보장을 위하여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서 대책을 모색해야 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나, 더불어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잘 길러내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고 말하며,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이전글성남문화재단 노동조합, 부적정 채용계획 및 단체협약 무력화 시도 철회 요구 23.09.10
- 다음글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기도지사 입장문 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