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9억외 채무 '청산' > 하남시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6.0'C
    • 2024.12.2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하남시

성남,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9억외 채무 '청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2-05 08:13

본문


지난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던 성남시가 약 7년 반이 지난 올 1월말 기준 사실상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일반회계 채무 190억 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국비로 자동 상환되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9억 원을 제외한 모든 빚을 청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9억 원도 내년 중 상환이 완료되는 이른바 ‘서류상 채무’다.

전임 정부가 남긴 6,642억 원의 부채를 모두 해결하며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지방정부임을 다시금 증명했다.

■ ‘발상의 전환’으로 7,467억 재정 ‘추가이익’ 확보

그동안 성남시는 기민하고 치열한 재정확보 전술을 펼쳤다.

민간개발을 하려던 대장동 지역개발사업을 시 공공개발로 전환해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확보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으며 1,300억 원을 얻는 등 기존 정책을 변경하며 모두 7,467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여기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로 시는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태평동 청소년 문화의집 등을 건립한다.

또한 한 푼의 세금 투입 없이 오로지 ‘추가이익’으로만 본시가지에 ‘1공단 공원’을 조성한다.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민들의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게 하겠다”며 밝힌 약 1,800억 원의 ‘시민배당’은 빚도 갚고 시설투자도 한 다음 선보이는 또 하나의 ‘발상의 전환’인 셈이다.

■ 시유지 매각 2,446억 원... 매입 3,268억원보다 적어

성남시가 빠르게 빚을 청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땅 팔아 빚 갚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10월말까지 벤처기업 유치, 택지개발 등의 목적으로 총 195건 2,446억 원의 시유지 매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단지 조성, 청사 건립 등을 위해 총 1,019건 3,268억 원 규모의 시유지를 매입했다.

시유지를 판 금액보다 사들인 금액이 822억 원 더 많다.

김남준 성남시대변인은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유지 팔아 복지를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요즘 말로 ‘가짜뉴스’다”며 “빚도 갚고 복지도 확대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지적했다.

■ 지난 8년 간 총 1,724억 지방채 발행... 1,805억 상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을 만든 전임 정부의 비공식 부채는 총 6,552억 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공식 부채인 지방채 채무 90억 원도 현 정부로 넘겨졌다.

시는 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편 지방채도 효과적으로 관리해왔다.

지난 8년 간 1,72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성남시는 같은 기간 1,805억 원을 상환하며 채무를 없앴다.

빚 갚고 재정력 높인 성남시는 각종 복지정책을 펼치며 일약 ‘기초지자체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재명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복지확대는 지방정부의 기본 의무이다. ‘성남으로 이사가자’, ‘우리도 성남처럼’ 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것도 기본에 충실한 시정 운영이 불러온 눈부신 변화 때문이다”고 되짚었다.

‘채무 제로’ 도시로 변신한 성남시는 안정된 지방재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다양한 시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4

1

0

3

5

1

-1

1

4

4

2

9
12-25 11:38 (수) 발표

최근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40 109호 | 대표전화 : 010-7113-4811
등록번호 : 경기-아 00305 | 등록일 : 2010-5월12일 | 발행인 : 최영록 | 편집장 : 최영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록
Copyright © 2010 . All rights reserved.
뉴스와일드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