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산운마을13단지 아파트 경로당 폐쇄...입주자대표회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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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20 22:45본문
분당구 운중동 소재 산운마을13단지내 경로당이 지난 5일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으로 문을 걸어 잠그면서 임시 폐쇄 결정을 내렸다. 경로당을 이용하던 어르신들은 최근까지 난방이 되지 않은 단지내 커뮤니티 쉼터에서 모여 식사를 하고 요가교습을 받아오는 등 사실상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어온 요가강습도 최근 강사의 지속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통보도 있는 만큼 경로당 문을 열어 회원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운중동소재 산운마을13단지 경로당에서 시청 및 구청, 대한노인회 분당지회 관계자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기존 경노당 회장과 회원, 그리고 새롭게 선출한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 갈등조정관의 사회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기존 경로당 회원들은 “사건의 발달은 전임 회장의 임기가 11월 4일로 다가옴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개인 간의 입장차에 따른 다툼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중간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으로 규정을 만들어 회원자격이 없는 자를 회원으로 인정하고 기존 경로당 회원과 협의없이 멋대로 기한을 정하고 선거를 치러 회장을 선출했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기존 경로당에 대해 불합리적인 운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회의를 통해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경로당을 운영하기로 의결했다”며 “대한노인회 정관은 모르겠으나 산운마을 13단지 노인들이 회비없이 모두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우리가 만든 규칙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현재 산운마을13단지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새 규정에 따라 선출한 회장과 기존 경로당 회원들이 선출한 회장이 상존하고 있는데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논의를 통해 경로당 폐쇄를 결정하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전자식으로 변경하여 기존 경로당 회원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 선출된 회장측은 경노당의 운영과 관련, 국토부 등 인정할 만한 기관에서의 마을에서 제정한 규칙과 대한노인회 정관에 따른 규칙 2가지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기 전에는 경로당 문을 열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산운마을 어르신들이 논의를 통해 문제가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했으나 그 시기가 지난 것 같다”며 “국토부 등에 질의한 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양측에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으며 서용미 공공주택과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로당 문을 잠가 폐쇄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조속히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공유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노인회분당구지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로당 폐쇄 결정과 함께 출입문을 임의로 전자식 자물쇠로 변경,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것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에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경로당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노인복지법으로 경로당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태와 같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설치신고자 즉, 경로당 회장이 3개월 전에 시군구에 이를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다.
최영록 편집장 / cyr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