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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지역 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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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1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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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위례지역 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고시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4일 수정구청(청장 전영수)에 따르면, “위례지구는 타 지역보다 광고물 설치 기준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가로형 간판의 경우, 모든 권역에 1층 이하만 설치 가능했으며 도출 간판의 경우에도 상업권역에 한해 2~5층 사이에 소규모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고층 상가가 밀집한 지역의 상점 업소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어 그동아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정구는 LH본사 및 국토부에 1년여간 끊임없는 건의와 개선을 요청해 온 가운데, 지난달 30일 위례지구내 LH 위례사업본부에서 국토부 실무자, LH본사 담당자, 수정구청 담당자, 송파구청 담당자, 하남시청 담당자가 모여 위례지역 간판설치 완화 고시변경 안을 최종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완화된 고시변경안을 살펴보면, 가로형 간판 설치 기준은 일반지역(단독 주택 등)의 경우 1층 이하로 변동이 없고 아파트지역 상가의 경우 2층 이하로, 상업권역(대형상가)의 경우 3층 이하까지 설치 가능토록 완화됐다.

다만, 간판 글자크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그동안 송파구와 하남시의 경우 45㎝, 수정구의 경우 60㎝ 였던 것을 45㎝로 통일했으며 돌출 간판의 경우엔 현재와 같이 상업권역에 한해 2~5층 까지 소규모(가로80㎝×세로70㎝)로 설치 가능하다.

수정구청 관계자는 “위례지구 간판설치 기준 완화에 따라 상가 업소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상가 관리소 및 이해 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함은 물론 불법간판에 대하여도 체계적으로 강력히 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생활편의 규제개혁 철폐 추세에 따라 간판 설치 기준도 대폭 완화되고 있다.

일례로, 가로형간판의 경우 3층이하, 면적 5㎡이하는 허가·신고 없이 자율 설치가능 하도록 광고물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수정구의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된 ‘3년마다 간판표시연장 허가규정 폐지 제안’이 채택되어 입법 예고 중이며 10월경 시행 될 예정에 있다.

이렇듯, 간판 설치규정 완화 등에 따라 간판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간판 설치 금지 등에 대하여 모두가 스스로 자율 준법의식을 지키고자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수정구청 광고물관리팀(729-547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영록 편집장  / cyr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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