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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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8 00:02본문
- 오늘(27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원격대학에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설치,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 설치 가능해져
- 강득구 의원, “법 통과로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계속교육, 평생교육의 기회 보장할 것”
원격대학이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에 설치 가능해지고, 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원격대학의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설치와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 설치를 가능토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교육 활성화 등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원격대학과 사이버대학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만 설치가 가능하고,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설치는 불가능하다. 사이버대학 역시 전공심화과정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15일 ▲원격대학에도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 설치 ▲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진·조경태·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마련됐고,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법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이버대학이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 전문학사학위과정 졸업자에게 계속교육,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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