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성남시에 공공주택사업의 부당한 개입행위 중지 촉구 항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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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27 22:31본문
- LH에 보상절차중지․소송비용 불청구 요구 위법
- 법적 근거 부재한 행위로 일관, 사업 지체돼
- 정치적 이득 노리는 지역정치인 행태도 비난
- 임채관 위원장 “토지주들 재산권 침해 결코 안돼“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공전협 전국의장)는 12월26일, 신상진 성남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서현 비대위는, 최근 성남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보상업무절차 중지 및 서현동 일부 주민들에 부과되는 소송비용 불청구 요청》에 대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피력했다.
특히, 서현지구 사업지에 소유한 토지를 사회에 기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도 5천여 교인들을 대표하는 당회원 시무장로 18명의 연명으로 성남시와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인들의 총유(總有)인 교회재산에 대해 성남시가 임의로 보상금 지급절차 중지를 LH에 요구한 데 대한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교인들의 대표인 시무장로 일동은 12월 26일 오후 3시 성남시장실을 찾아 교회 민원을 전달했다.
서현 비대위는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선고(2022.05.12.)되었음에도 성남시가 이 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최근에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사업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LH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위 소송에 대한 비용을 소송에 참여한 서현동 일부 주민들에게 청구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비난했다. 법치주의 원리상 행정부(공공단체)역시 이 사업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의 기판력(旣判力)에 구속되어 이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법원 판결 확정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법부에 의해 적법하다고 판단된 이 사업에 하자가 있다고 하며 백지화를 주장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기초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이다.
서현 비대위는 “3년 전,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로 인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를 비롯해 서현동 110번지 일원의 토지소유자들의 토지 활용이 불가능해져 이미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토지 강제수용이후 서현동 일부 주민들이 합세한 소송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는 등 심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바, 이제는 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토지주들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법․ 공정․ 합리적인 행정을 할 책무를 진 신상진 성남시장이 토지소유자들이 입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방안은 도외시한 채 이 사업의 진행을 저지해 이미 발생한 재산권 침해를 더욱 악화시켜 삶의 질을 저해하는 방향의 행정(국토부 장관에 대한 사업 중단 요청)을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LH에 서현지구 보상금지급 보류, 소송비용 불청구 요청 행위는 공공기관운영법, 형법 등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채관 위원장은 “앞으로도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면하게는 서현사업지구 보상진행절차에 대한 어떤 형태의 부당한 개입행위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후라도 성남시의 사업방해가 계속된다면 그 위법성에 대해 언론에 계속 공개하고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청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을 취하려 들거나 부당한 관여를 계속 할 경우, 이들의 행위를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제2의 대장동 사태‘로 규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현지구 비대위는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서현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조속한 시행 요구를,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앞으로 성남 서현지구 보상업무절차 및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각 보냈으며, 안철수 국회의원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 방지 및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장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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