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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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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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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망 접속료 개념의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 우려 존재

- 사업자간 계약의 자유 보장하는 사후규제로 최소한의 제재 장치 마련 필요

인터넷서비스의 고도화로 전세계적인 망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8일(목),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은 보장하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골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골자의 법안 6건이 발의된 바 있다.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청회를 통한 재논의를 전제로 보류된 바 있다.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빅테크갑질대책태스크포스(TF)에서 대안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되었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이미 국내 CP들은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망 접속료 개념의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내 CP에 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역차별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은 “앞서 발의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업자간의 계약의 자유 문제를 금지행위 조항을 통한 사후 규제로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 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고지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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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12:52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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