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강화,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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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30 23:50본문
- 학급·학과 개편으로 인한 면직된 교원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임용권자의 면직 회피 노력 및 합리적 면직 기준 마련
- 대학 교직원에 관한 징계의결 재심의도 관할청 소속 징계심의위원회가 하도록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최근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 4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 규정은 일부 기준이 자의적인 측면이 있고,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이미 삭제되어 사문화된 기준도 포함하고 있는 등 정비의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학교·학과 등의 폐지로 면직이 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별도의 구제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가벼운 경우에만 징계 재심의를 인정하고 있어 사학비리를 폭로한 교직원에 대해 학교 측이 보복성 징계를 하는 등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무겁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의 요구가 어려웠다.
초중등학교 교직원에 관한 징계의결 재심의는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가 맡고 있으나, 대학 교직원에 관한 징계의결 재심의는 해당 대학 내 징계위원회가 하도록 한 점도 문제다. 최초 징계의결을 한 위원회가 다시 그 징계를 재심의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정치운동 관련 사유는 수업 등 직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정부파괴 목적의 단체가입사유를 삭제하며, 근무성적 불량사유는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명령을 받은 교원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등 현행법의 면직규정을 정비하고, △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할 경우 면직된 사립학교 교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권자는 면직 회피 노력 및 합리적인 면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 현행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직원에 관한 징계의결 재심의도 대학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관할청 소속의 징계심의위원회가 맡도록 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하면서 교육기회 확대와 인재양성에 기여해 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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