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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공공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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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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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덕철 장관) 9.2 노정합의 이행 위한 제도개선·예산확보에 총력을 - 
 - (고영인 의원) 공공병원 확충에 꼭 필요한 예타면제, 공익적자 지원, 국비분담율 상향 등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적극 추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함께 오늘(18일, 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9·2노정합의 후속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확충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권덕철 보건복지장관이 토론회 현장에 참석하여 현장축사를 하였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자협의회의 조명우 사무총장이 송하진 회장(전북도지사)를 대신하여 현장축사를 하였다. 또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도 현장축사에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는 고영인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 임준 센터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이 기조발표를 맡고, 공공의료포럼 조경애 공동대표, 경기도립의료원 정일용 원장,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부 박 향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첫 번째 기조 발표자인 임 준 국립중앙의료원공공의료지원 센터장은 ‘왜 공공의료강화 3법인가?’라는 기조발표에서 “인구절벽, 코로나19의 위기는 실질적인 종합병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여 공공병원을 더욱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기조발표자인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기획실장은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높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비 부담 완화, 필수 운영경비와 공익적 적자 지원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고 강조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공공보건위기를 겪으면서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현장 지자체의 의지도 강하다. 하지만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재정당국의 입장은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도 부정적이다. 예들들면‘민간의료 공급이 포화인 상태에서 공공의료까지 늘린다면 과잉공급 문제가 발생하여 의료계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반대논리들을 실질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고민하고 마련해가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다.


박 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료강화 위해 공공병원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가장 큰 장애물은 민간의 공급과잉 문제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을 한 2곳 중 한 곳인 광주도 민간 공급과잉이 가장 큰 문제였다. 현재 예타면제와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중이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복지부 차원의 노력도 계속해나가겠다.”


오늘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토론회>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고영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공공병원 확충 관련 예타면제와 공공병원 운영 관련 공익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2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공공병원 확충 관련 국비분담율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우리 모두가 공공의료 확충을 염원하고 공감하고 있다. 지혜롭게 난관을 넘어 국회, 정부, 현장의 목소리까지 우리 모두의 꾸준한 노력으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늘 국회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보건의료노조TV’ 
 (https://www.youtube.com/watch?v=GTdZEh9XRnA)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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