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전국으로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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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9 21:42본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 “디지털성범죄의 통제가 어렵고 피해가 상당히 큰 만큼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등 광범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위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백미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 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위험이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이 겪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특히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인 빠른 확산 속도와 피해의 광범위성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n번방 사태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하고 대응지원단을 만들었다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예 독립기구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됐다”며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 구제를 받았다는 뜻도 될 것”이라고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다만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경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확산이나 피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지 아쉽고 걱정된다”며 “국회차원에서도 논의를 확대하고 가능하면 전국 단위로, 국가 단위의 주요 사업으로 채택해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자치경찰에서 맡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삭제 요청에 잘 협조를 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조직(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을 만들 때 수사 권한이 없어 문제가 있겠다 싶어 응급조치로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놓긴 했지만, 특별사법경찰도 업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조사에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면서 “여성 관련된 경찰업무는 도의 자치경찰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특사경이 아니고 일반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백미연 지원센터장에게 당부했다.
피해 영상 삭제 요청에 업체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백미연 센터장의 보고를 받은 후에는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은 고의적 범죄행위”라며 “신고를 했는데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월 1일 개소했으며, 피해자 상담과 함께 피해 영상 모니터링 및 삭제,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 연계 등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이 파견돼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도 지원한다.
센터는 703건의 상담지원과 도민 대응감시단을 통한 3만2,597건의 모니터링 지원을 실시했다. 지난 4월에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총 506건의 촬영물 등을 해당 SNS 플랫폼사에 삭제 요청했으며 그 결과 402건이 삭제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전화상담(1544-9112)과 카카오 채널(031cut), 이메일(031cut@gwff.kr)로 연중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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