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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의무화된 BF재인증 제도,하지만 재인증 기준과 절차 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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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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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BF재인증 기준 마련 위해 노력하겠다 ”

- 보건복지부, “장애계 의견 수렴해 현실적인 기준 마련하겠다”

 

올해 12월부터 의무화된 BF재인증제도 시행에 꼭 필요한 재인증 기준과 절차가 조속한 시일 내 마련될 예정이다.

 

고영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19일(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BF인증기관 8곳에서 인증해준 시설은 총 9,738개 (본인증 3,523개+예비인증 6,215개)이고, 이 중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BF재인증 의무화에 따라 BF재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은 전체 3,098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BF재인증 의무 대상 시설현황>
 

하지만 고영인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입법 후속 조치사항들을 확인한 결과, 의무적으로 BF재인증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재인증 심사기준 조차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응급처방식으로 각 인증시설이 최초 본인증을 받았던 시점의 기준과 절차로 재인증이 심사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고영인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편의확대를 위한 BF재인증 의무화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BF재인증 기준과 절차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의 혼란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 조건·시대적 흐름에 맞게 BF재인증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영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은 “안타깝게도 BF재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다. 재인증 기준과 절차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국정감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정춘현 국장도 “장애계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F(barrier Free)인증제도는 건물 내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BF인증기간이 현재는 5년, 올해 12월부터는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관계로 재인증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고영인 의원은 작년(2020년) 11월 17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BF재인증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하였고, 해당 법안은 2021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였다. 일명 BF재인증 의무화법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기존 BF 인증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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