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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적립금 현황 등 3년 간 공개 의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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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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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간 공개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5일 학교법인의 재산 이전 사항,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각각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위 보고 사항을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회계 결산 시 대학교육기관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법인의 회계와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그로 인한 손해는 결국 학생의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책임 있는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법인 경영에 관한 사회적 감시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용 기본재산, 적립금 현황, 예산과 결산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유치원도 초중등학교와 대학처럼 회계 결산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결산에 관한 유치원 구성원의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학교 회계 운영과 재산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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