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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거래 현실 반영한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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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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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접근 용이성 높이기 위해 지역신문 외 전자적 방법으로도 공고 가능하도록 해

- 김남국 의원,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채권자 보호 등 긍정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은 29일 법인의 등기사항및 상속과 관련해 신문 이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사‧청산인의 등기, 설립‧변경‧해산의 등기를 비롯한 법인의 등기사항과 상속에 있어, 한정승인 시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의 공고 등을 관할구역 지역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관계가 광범위해진 현실을 고려할 때, 비교적 구독층이 해당 지역으로 한정된 지역신문 공고는 다수의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고, 채권자 역시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관할구역 내 게재할 신문이 없을 경우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에 개정안은 등기사항에 대한 공고를 신문 이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등기사항 공시의 폭을 확장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김남국 의원은 "거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채권자 권리 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남국, 김승남, 민형배, 박상혁, 박주민, 안규백, 정성호, 최혜영, 한정애, 황운하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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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11:38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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