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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인상 시도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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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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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경기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조정 의견 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사업시행자가 급격한 물가인상을 근거로 통행료를 차종별로 100원∼200원을 올리는 통행료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경기도가 통행료 인상과 관련된 의견청취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행위였다.

 

일산대교는 한강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을 뿐 아니라 통행료 자체도 타 민자도로보다 최대 11배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어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특히 ㈜ 일산대교를 통해 폭리를 취한 대상자가 준국가기관인 국민연금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강도는 더욱 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공익처분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시도하였으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다시 유료로 전환되었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진행하면서 통행료 인상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경기도는 운영사가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인상안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일산대교뿐 아니라 다른 2곳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도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유가 급등 등으로 물가가 폭등하면서 도민들은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민자도로 통행료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침 24일(목)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소송 종료 때까지 일산대교 통행료를 동결하고, 나머지 2개 민자도로도 한해동안 동결하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경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고 합리적이다.

 

사는 곳에 따라서 교통기본권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경기도가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관련한 본안소송에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도 함께 촉구한다. 끝.


2022년 3월 25일(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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